거래소 "'상폐 사유' 해소…단, 감자절차 따라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 정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한진중공업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한진중공업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가 23일부터 해제된다.
거래소는 "한진중공업이 지난 1일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해소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3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나, 지난 19일 공시한 감자절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고 안내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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