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예약시스템 강요하다 공정위에 과징금
아시아나, 예약시스템 강요하다 공정위에 과징금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4.18 14:14
  • 최종수정 2019.04.1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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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건물. 사진= 아시아나항공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건물. 사진= 아시아나항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아시아나항공이 특정 글로벌디스트리뷰션시스템(GDS)만을 이용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강제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법을 적용,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DS란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간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GDS는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로부터는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수수료를 받는다.

여행사는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장려금을 받는다. 해당 GDS를 통한 예약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면 건당 1달러를 받는 식이다. 이는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여서 여행사들은 GDS를 자유롭게 선택해왔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자사에 낮은 수수료를 책정한 특정 GDS만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행사들은 다른 GDS로부터 얻던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은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면서 “앞으로도 항공 시장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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