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연금저축 수령액 월 26만원에 불과
지난해 말 연금저축 수령액 월 26만원에 불과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4.09 14:58
  • 최종수정 2019.04.0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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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등 현황. 표=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연금저축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에 그쳐 최소 노후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서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에 불과해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모두 가입했을 때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집계돼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인 104만원의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135조2000억원, 562만8000명으로 2017년보다 각각 4.9%, 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립금 중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고 신탁이 17조2000억원으로 12.7%, 펀드가 12조1000억원으로 9.0%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2017년보다 1.3% 줄었다. 계약당 납입액은 235만원으로 4.5% 증가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인 90%를 차지했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억원으로 2017년보다 23.9%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으로 9만원 늘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절반 이상(51.3%)을 넘는 등 500만원 이하 계약이 대부분(80.5%)을 차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총 30만7000건으로 2017년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의 신규계약 판매가 지난해 1월부터 중단된 것과 은행권이 퇴직연금(IRP) 계약 유치에 주력해 판매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금저축 해지 계약도 2017년보다 4.2% 감소한 31만2000건으로 조사됐다. 신규계약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 해지 계약 건이 신규계약 건을 초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로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또 통합연금포털 개편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방안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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