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기관경고’ 경징계
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기관경고’ 경징계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04.04 09:47
  • 최종수정 2019.04.0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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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논란에 대해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통지했던 금융감독원이 최종적으로 경징계 조치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경징계가 나오면서 한투증권은 발행어음 영업을 이어가는 데 제한이 없게 됐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빌딩에서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어 한투증권에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임직원에게 주의~감봉 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내리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과태료(5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제재심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알려진 일부 영업정지가 기관경고가 된 것은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를 오랫동안 심사했으니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겠냐”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 있다. 

한투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 조달자금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고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최태원 회장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한투증권은 이에 대해 상법상 주식회사인 SPC에 자금을 빌려준 기업대출로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 금감원에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제재심은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1월 10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령심의위)를 통해 한투증권 발행 어음 부당대출 여부에 대해 법적 해석을 구했고 법률 전문가들은 한투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상황이 이렇지만 초대형 IB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라는 점을 고려해 제재심이 경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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