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혁신 금융서비스 19건 이달 처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혁신 금융서비스 19건 이달 처리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4.01 10:32
  • 최종수정 2019.04.0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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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이달 중으로 전속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19건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새로운 혁신서비스 19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우선 심사해 처리하기로 한 서비스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기존의 규제 완화 요청을 반영한 서비스로는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와 신용카드 규제특례, 보험판매 규제특례 등이 포함됐다. 

하나의 모바일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서비스,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허용 등이다.

신기술‧신사업 테스트 차원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심사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대여차입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곧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과 통신의 융합 차원에서는 은행이 부수 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 제공 차원에서는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여 VC,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확대해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ICT, 산업 분야와 함께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 

올해 1월 ICT 및 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먼저 시행됐고 이날부터 금융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됐다. 금융위는 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말 사전신청을 통해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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