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혁신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인수합병 제도 개선하겠다”
김상조 “혁신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인수합병 제도 개선하겠다”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3.29 15:24
  • 최종수정 2019.03.2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인수합병(M&A)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면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 지주회사 제도도 대폭 개선하겠다”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을 막는 독과점 기업의 남용행위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갑을관계 개선과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실질적인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일감 나누기 문화가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하고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화를 노력하고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나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도급업체와 가맹점의 갑을관계에 대해선 “대기업·중견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특약은 무효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의 경우 책임 없는 사유로 폐업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대형유통업체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사나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