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재감사’ 증가세… 재감사 보수도 지속 상승
‘상장사 재감사’ 증가세… 재감사 보수도 지속 상승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3.28 15:13
  • 최종수정 2019.03.2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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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최근 상장회사 재감사 착수 비율이 확대되고 재감사 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상장법인의 최근 5년간 재감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보면 연도별 감사의견 미달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 상장사 수는 2013년 10개사, 2014년 14개사, 2015년 11개사, 2016년 17개사, 2017년 27개사다. 2013년~2017년 총 79개사다. 

이 중 66개사는 이의신청 등 구체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9개사가 원래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맺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개사(60%), 2014년 6개사(43%), 2015년 7개사(64%), 2016년 10개사(59%), 2017년 20개사(74%) 등으로 증가추세다. 

상장사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개사 중 5개사, 코스닥시장 62개사 중 43개사, 코넥스시장 9개사 중 1개사가 재감사 계약을 맺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평균 2.6배(2017년) 수준으로, 전년(2.4배)보다 다소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적게는 0.7배, 많게는 5.4배의 보수를 냈다. 

재감사 보수 상승은 감사인 교체가 불가해 생기는 상장사의 협상력 약화, 높은 위험을 고려한 추가 감사절차 등 탓이다. 재감사 보수 총액은 2015년 9억4000만원, 2016년 35억원, 2017년 88억원으로 증가했다.

재감사 상장사 49개사 중 의견변경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 곳은 26개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다. 나머지 23개사(46.9%)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15개사)하거나 애초 감사의견 거절을 유지한 경우(8개사)로 상장 폐지 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상장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불투명한 투자,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 범위 제한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 등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총자산은 재감사 전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까지 축소됐으며, 상장사별로는 최대 76.8%까지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당기순손실은 종전보다 평균 161.6%까지 확대됐다. 이는 대부분의 손실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데서 기인했다.

자금흐름,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한 가운데 중요 사항은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으로 기재하는 등 공시내용을 확대해 재감사 결과가 적정의견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감사인에는 기말감사에 앞서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소통함으로써 회사가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전략과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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