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엔텔, 감사의견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피엔텔, 감사의견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27 15:31
  • 최종수정 2019.03.2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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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피엔텔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된다. 

피앤텔은 동남회계법인에서 받은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의견거절’은 감사 범위 제한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에서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코스피 업체는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시 상장폐지 될 수 있다.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음달 5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피앤텔은 주식회사 보나엔에스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있다. 전날인 26일엔 보나엔에스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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