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상생협력 강화…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SK건설, 상생협력 강화…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3.22 08:46
  • 최종수정 2019.03.2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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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가운데),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오른쪽),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왼쪽)이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건설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SK건설이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본사에서 ‘공정거래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정기총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열린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며 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식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지킬 것을 약속했다. 

하도급 교육 및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협력사에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350억원으로 늘리고 동반성장펀드 및 네트워크론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금융·기술·교육지원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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