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504건… 주식 발행금액 감소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504건… 주식 발행금액 감소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3.20 10:14
  • 최종수정 2019.03.2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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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접수 현황과 건수. 사진=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대형 기업공개(IPO) 부재 등으로 인해 주식 발행 건수와 금액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504건으로 2017년(502건)과 비슷했다.

주식발행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2017년(205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주식 발행금액이 대형 IPO 부재 등으로 인해 2017년 21.3조원에서 지난해 10.3조원에 그쳐 10조원 이상 줄었다.

반면 지난해 채권 발행 건수와 금액은 각각 272건, 47.4조원으로 2017년보다 각각 22건 8.5조원이 증가했다. 기업들의 차환발행 영향이다.

합병 등 건수는 14건이 줄어든 33건에 그쳤으나 우리금융지주 설립 관련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인해 금액은 35.2조원으로 2017년(14.2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현황에서는 정정요구 건수(27건)와 비율(5.4%)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주식(14건)과 합병 등(12건)의 증권신고서에 집중됐다.

주식 증권신고서의 경우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 미기재로 정정요구 비율이 3.1%p 상승했다.

채권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관련 정정요구는 1건에 불과했고 합병 등 정정요구 비율은 36.4%(12건)로 2017년과 비슷했다.

증권별로 일반 회사채와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지만 유상증자(14건)와 합병 등(12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인수방식별로는 주관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가 전체 15건 중 11건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의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발행 시 중요사항 미기재에 기인했다”며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와 모범사례 전파 및 증권사·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공시 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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