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맹점·카드사 수수료 협상 위법 발견 시 엄중조치”
금융위 “가맹점·카드사 수수료 협상 위법 발견 시 엄중조치”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19 16:29
  • 최종수정 2019.03.19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뜻을 내놨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드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 불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협상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적격비용(원가)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카드수수료 협상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카드사나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여전법에는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보상금 등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할 경우 금융위는 카드사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업무 정지나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