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 순이익 1조1185억원… 3.9% 증가
지난해 저축은행 순이익 1조1185억원… 3.9% 증가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3.19 15:58
  • 최종수정 2019.03.1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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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주요손익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 당기순이익이 1조1000억원대를 돌파했다. 대출 확대로 인한 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18년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당기순이익은 1조1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423억(3.9%) 늘어난 금액이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이자이익이 2017년 같은 기간보다 4430억 늘어난 4조183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도 1310억원 늘어난 1조2375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1130억 줄어든 3827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업계의 재무 현황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총자산은 69.5조원으로 2017년 말보다 9.8조원(16.4%) 늘었다. 대출금이 8조원 늘었고 현금·예치금, 보유 유가증권이 각각 2.1조원, 0.2조원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7.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익잉여금 증가 및 유상증자의 영향으로 2017년 말보다 1조원(14.9%) 늘었다.

저축은행 업계의 자산건정성도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말 총여신 연체율은 4.3%로 2017년 말보다 0.3%p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PF(project Financing)대출 연체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말 4.7%에서 4.2%로 줄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6%로 2017년 말보다 0.1%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0.1%p 하락했지만 가계신용대출이 0.2%p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0%로 2017년 말보다 0.1%p 하락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5.0%로 2017년 말보다 1.6%p 떨어졌으나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 및 기업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합리화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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