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공시’ 관리 감독 강화한다
‘올빼미 공시’ 관리 감독 강화한다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3.07 14:08
  • 최종수정 2019.03.0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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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명절이나 연휴 등 증시가 폐장하는 기간에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19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시정보 충실·적시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내용의 재공지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 전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거래소와도 재공지 등에 대한 협의도 마친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노동·소비자 관련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주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주총회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공하고 주총 소집통지를 현재 2주 전에서 확대한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사보수 공시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도 강화에 나선다. 불공정거래의 조사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미공개 정보이용과 시세조정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본시장에서 파생상품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증권사가 인덱스를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펀드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규제 등 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도 개선된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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