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미국·독일서 태양광 셀 특허침해 소송 제기
한화큐셀, 미국·독일서 태양광 셀 특허침해 소송 제기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3.06 09:22
  • 최종수정 2019.03.06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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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퀀텀 기술.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퀀텀 기술. 사진=한화큐셀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한화큐셀이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시작했다.

6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최근 미국법인(Hanwha Q CELLS USA Inc.)과 함께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징코솔라(Jinko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REC그룹 등의 특허침해 조사를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델라웨어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독일법인(Hanwha Q CELLS GmbH) 역시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에 징코솔라와 REC그룹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시작한다.

한화큐셀은 이 회사들이 자사의 특허인 패시베이션(Passivation) 기술이 적용된 셀과 모듈을 불법적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시베이션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기술에 기반을 둔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하기도 했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퍼트 기술에 기반을 둔 고효율 셀 생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어왔다”라며 “소송의 대상인 보호막 기술은 기술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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