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 항공면허 획득
에어로케이·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 항공면허 획득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3.05 15:22
  • 최종수정 2019.03.05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사진=에어로케이항공
에어로케이 항공기. 사진=에어로케이항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기존 6개 항공사 체제에서 9개 항공사 체제로 재편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항공사 면허 심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에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결격사유와 물적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을 살펴봤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면허발급 이후에도 자본금, 안전, 재무능력 등 면허 기준에 미달하면 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이번에 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다. 지난 면허발급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었으나 다시 도전하며 항공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에이티넘파트너스와 쿠첸 최대주주 부방,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 등이 에어로케이항공 모기업 에이아이케이(AIK)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8대의 A320 항공기 도입 계획과 면허발급 시 일본과 대만, 중국 등 동북아 노선에 취항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청주공항을 수도권 제3공항으로서 활용하며 지방공항 거점 LCC로서 성장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플라이강원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를 최대주주(지분 20%)로 토니모리, 신세계디에프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400억원에 항공기 도입계획은 보잉 737-800기종 10대다.

플라이강원은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지원제도를 확립하기도 했다. 또한 플라이강원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중국·동남아권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에 집중하는 수익모델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슬롯이 이미 포화상태다.

이런 이유로 지방공항 거점 항공사로 나서겠다고 밝힌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내실 있는 LCC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