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프리 등 바디미스트서 알레르기 우려 물질 검출
이니스프리 등 바디미스트서 알레르기 우려 물질 검출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02.26 11:07
  • 최종수정 2019.02.2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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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서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항료(착향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다고 26일 밝혔다.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HICC가 검출된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0.133%)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0.587%) △에뛰드하우스 쁘디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0.011%)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0.023%) 등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을 사용금지(2019년8월 시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사용금지를 행정예고했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성분 표기와 주의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료(착향제)란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천연착향제, 합성착향제 등이 있다. 식품·화장품·담배·생활화학제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아울러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다. 

에어로졸 제품(헤어스프레이·선스프레이 등)의 경우 화장품법(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에 따라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 조속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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