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효과, 가맹점 카드수수료 연 8000억원 절감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 가맹점 카드수수료 연 8000억원 절감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2.19 15:46
  • 최종수정 2019.02.1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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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수수료 경감 효과. 사진=금융위원회
실질 수수료 경감 효과.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로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가 연간 8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카드사가 조율한 수수료율을 가맹점에 통보한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이하인 일반·우대 가맹점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78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 낮아졌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달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262만6000개)로 지난해 7월 선정 시 비중(84%)보다 12%포인트(p) 늘었다.

연매출 3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연간 2100억원 줄어든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 비용 부담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다. 특히 연매출 30~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500억원은 0.2%p 줄었다.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일부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인상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대형가맹점이 마케팅 혜택 등으로 낮은 카드 수수료율은 부담해온 것과 관련해 사실상 수수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개선하면서 인상됐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혜택 등 고려 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일부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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