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 법정관리 신청… 납품업체 피해액만 1000억원대
화승, 법정관리 신청… 납품업체 피해액만 1000억원대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2.07 15:41
  • 최종수정 2019.02.0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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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르까프’와 ‘케이스위스’ 등을 운영하는 패션기업 화승이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화승에 의류·신발 등을 공급한 납품업체 피해액만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화승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하루 만인 지난 1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채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근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피해 규모가 큰 납품업체 대표들은 지난 6일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긴급 채권단 회의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부터 작은 협력업체까지 피해액만 1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지난해 9월 화승은 스포츠 및 아웃도어 시장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김건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당시 화승은 “르까프, 케이스위스, 머렐의 브랜드 경영 전략을 재정비해 수익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승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영업손실을 버티지 못했다.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게 된 화승은 한 달 이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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