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축소 방침 철회
정부, 특허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축소 방침 철회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2.07 10:29
  • 최종수정 2019.02.0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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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특허와 같이 독점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철회키로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강화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현행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이 3% 이상인 계열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액의 30%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중견‧중소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40%, 50%를 넘어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특수관계법인이 계열사에 특허를 보유한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31%이고 특허가 담긴 부품·소재로 내부거래한 매출액이 2%라면 ‘30% 룰’을 적용받지 않는 셈이다. 

기재부는 애초 독점기술이 있는 기업과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영역까지 매출로 여겨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기업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공정거래법과 입법 구조도 맞췄다. 공정거래법은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사 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특수관계법인이 계열사에 특허 기술 자체를 계열사에 넘겨줄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런 사례에 ‘30% 룰’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거래가 늘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예외 규정이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기재부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분석을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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