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 쉬워진다… 소액공모제·크라우드펀딩 허용
코넥스 상장 쉬워진다… 소액공모제·크라우드펀딩 허용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30 11:40
  • 최종수정 2019.01.3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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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예탁금 없이도 거래
공시항목 강화, 투자자 정보 제공 크게 늘어
시간외 대량매매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코넥스활성화 방안. 그림= 금융위원회
코넥스활성화 방안. 그림=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앞으로 코넥스 상장 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다. 또 코넥스에 투자하는 개인전문투자자도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주식에 투자 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예탁금이 낮아진다.

더불어 코넥스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고증권사는 자신이 자문한 코넥스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Korea New Exchange)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는 회수와 재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 생태계 슨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중소기업전용 시장이다.

초기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벤처나 엔젤 등 모험자본에게는 코스닥 상장전 중간회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하지만 수요 공급부족에 저유동성으로 거래가 부진하고 가격 발견기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곶 제기돼 왔었다. 또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되면서 코넥스를 거치지 않고 직상장 되면서 코넥스 상장 유인이 부족했다.

특히 상장 기업 들은 장내 매각이 쉽지 않고 인수합병(M&A)시 기준가격으로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강했다. 투자자들로서도 기본예탁금이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시장 접근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가 이번에 전면 손질한 부분도 시장에서 지적받아왔던 상황들이다. 기업 상장 자체를 쉽게 만들고 개인투자자들을 유입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코넥스활성화 방안. 표= 금융위원회
코넥스활성화 방안. 표=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활용 허용

우선 공모나 소액공모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코넥스 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허용된다.

또 소액공모 자금조달규모를 연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코넥스 기업도 소액공모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어도 신주가격규제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신주가격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결정하면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제3자 배정과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 특수관계인 증자 참여 배제시에는 기준주가에 10% 초과 할인도 허용키로 했다.

외부감사와 관련해서는 코넥스기업에게는 외부감사인 지정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넥시기업에는 재무상태 부실 등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신청기업은 신청지점과 무관하게 동일한 외부감사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 서류도 정비하기로 했다. 연내 상장 추진기업은 분기와 반기, 전년도(소급)에 대해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도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 상장신청기업은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 없이 전년도 법정감사보고서와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반기)에 준하는 서류도도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코넥스활성화 방안. 표= 금융위원회
코넥스활성화 방안. 표= 금융위원회

◆투자자 참여 확대하고 기업 주식분산의무 도입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도 크게 완화됐다.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코넥스에 적용해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투자자에 적용되는 예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예탁금을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기업에게는 상장 후 일정 수준 이상 주식을 분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의 지분을 상장이로부터 1년 경과하면 5% 이상을 분산해야 한다.

신규 상장기업부터 적용하고 기존 상장기업은 제도 개선일로부터 기간을 산정하기로 했다. 단 기간내 분산 노력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주식 분산을 하지 못했다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도 현행 ±15%에서 ±30%로 바뀐다. 단 장중 대량매매 가격제한폭은 시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정자문인의 유동성 공급(LP)의무 부담도 완화된다. 지정자문인 선임기간이 3년이 넘은 기업중 거래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종목을 제외한 기업은 LP의무를 종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6개월 간 일평균 거래량이 250주 미만이면 종료 대상이 된다. 기업과 지정자문인간 자율적인 LP계약은 허용되면 본인이 자문한 코넥스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넥스 시장도 수시공시 항목 대폭 확대

앞으로 코넥스 시장도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공시체계가 도입되고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공시항목은 현재 29개에서 35개로 6항목이 늘어난다.

또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풍문, 보도 등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상장 관련계획이나 결정, 기술평가신청과 결과, 중요 임상시험결과, 테마주 관련, 기업실적 악화, 대표이사 신상 변동, 소송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코라우드펀딩 특례와 기술특례기업의 지정자문인 섬인 유예기간을 상장이로부터 1년으로 단축된다.

반대로 부실IPO 주관 지정자문인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더 강화된다. 현재 부실기업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는 지정자문인 자격이 최대 6개월 정지된다. 앞으로는 자격정지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장에서 이상거래 적출기능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전상장이 예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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