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1.29 15:33
  • 최종수정 2019.01.2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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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되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 진흥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연 매출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는 1.4%, 10억원에서 30억원 이하는 1.6%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동반성장 모델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을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생협력 모델 유형에는 성과 공유, 정률 로열티, 최저수익보장,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

앞으로는 광고·판촉 행사 등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물어야 할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를 각 시와 도에서 시행하고 지방 가맹점이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또한 정부는 프랜차이즈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세계프랜차이즈진흥원 등 국제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활성화해 가맹점들의 해외 진출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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