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권취소제 도입… 제2 삼성증권 사태 막는다
거래소, 직권취소제 도입… 제2 삼성증권 사태 막는다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24 18:05
  • 최종수정 2019.01.2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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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직권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매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매매거래정지 시간도 단축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KRX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거래소는 삼성증권, 한맥증권 사건과 같이 착오 주문이나 업무 실수가 시장에 미친 충격을 고려해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사례를 참고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부와 업계, 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올해 말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더는 삼성증권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겠다”며 “주문 실수 하나로 회사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누구 하나가 큰 이익을 얻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2005년 이후 14년 만에 매매거래정지 시간 단축도 단행한다. 우리 시장은 정보확산, 투자자 보호 등 목적으로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해외 거래소보다 매매거래정지 사례가 많고 기간이 길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래소는 매매거래정지를 최소화한다. 기업의 중요정보가 투자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 공시 등이 발생하면, 현행 30분간 정지에서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사유 등이 발생할 때 현행 1일~사유해소 시까지 장기간 거래를 정지하던 것을 사유별로 정지 축소 또는 폐지 후 매매방식 변경 등으로 개선한다.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공매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해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밖에 상장요건을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향후 성장잠재력만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시가총액 요건을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전용섹션을 개발하고 상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상장폐지제도도 기업과 경제실정에 부합되도록 기준을 현행 기준(매출액 미달 50억원→100억원, 시가총액 미달 50억원→150억원)을 상향한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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