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도 우대수수료 적용받는다
연 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도 우대수수료 적용받는다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22 14:54
  • 최종수정 2019.01.22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이달 31일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다. 올해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반가맹점은 이달 말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종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일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현재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한다. 법 통과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종전 2%에서 1.4%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종전 2%에서 1.6%로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6000개로,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하게 됐다. 카드 이용액 기준으로는 약 34%가 우대를 받는다. 종전에는 우대 가맹점이 전체의 84%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매출액 5억원~30억원 구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약 33만9000개의 소상공인이 연평균 160만원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오는 25일부터 우편통지를 한다. 새 수수료율은 31일부터 적용된다. 일반가맹점 중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28일 통지해 역시 31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한다. 

수수료가 올라가는 가맹점은 이달 29일 통지해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