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 낮춘다…중기전문투자회사 도입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 낮춘다…중기전문투자회사 도입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21 14:55
  • 최종수정 2019.01.2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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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사모펀드나 크라우드 펀딩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기전문투자회사 제도도 도입된다. 중기전문투자사는 기존의 인가 단위와 달리 등록 형태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진입요건 완화는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 군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기전문투자사 역시 기존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자금조달체계로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려는데 따른 조치다.

표= 금융위원회
표= 금융위원회

◆잔고 5억원→5000만원, 변호사·회계사 전문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라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따라 현재 17만명 수준의 전문투자자는 37만~3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요건으로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 잔고가 있으면 된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또 투자운용,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자격 보유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종사자도 대상이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개인전문투자자가 급속하게 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투자자보호조치도 마련됐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전문투주자로 전환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시에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투자자 의사를 묻지 않고 전문투자자로 전환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덷 전문투자자로 전환했다면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로 전환된 이후 충분한 설명없이 고위험 상품 등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 금융지원 대출 중개 허용

이번에 신설된 중소기업금융 전문투자중개회사는 비상장 증권중개 업무에서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과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원 등 증권발행 자문과 영업·자산 양수도 및 인수·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자문과 기업인수(M&A) 관련 가치평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 기업의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 중개와 주선 또는 대리업무 겸영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중기전문투자중개회사의 경우 별도의 진입경고를 만들고 진입요건도 대폭 낮췄다. 투자중개업 자본금은 최저 수준인 5억원을 설정하고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인력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설립규정도 최소화해 규제 요건도 대폭 낮췄다. 대주조 요건에서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요건만 요구하기로 했다. 단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형·특화 투자중개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진입시 자산총액을 1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도 허용한다.

중기전문투자사 역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용 규제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고객재산 보관금지 등 업무범위가 제한됐고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순자빈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규제는 배제키로 했다.

내부통제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한다. 대주주 변경시 사전승인 절차 없이 2주 이내에 사후 보고만 하면된다.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준법 감시인과 위험관리인 선임의무는 배제하기로 했다.

표= 금융위원회
표= 금융위원회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투자권유, 자문 금지

이와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회사 상호는 기존 증권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증권회사는 포함하지 않고 가칭 투자증개회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대상 고객도 사모발행 중개 등 업무 특성상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했다. 전문투자자는 은행, 보험, 금융기관, 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투자자와 손실감내능력과 전문성 등을 갖춘 개인투자자다.

또 고객계좌 개설과 관리업무는 하지 못하고 투자자 재산 보관도 금지된다. 투자일임과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투자자문, 청약접수도 하지 못한다.

이밖에 기존 증권회사와 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겸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이번 계획에 따라 특화 중개회사가 늘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1196개 산업단지에 입점한 국내 증군사 영업점은 단 16곳에 불과하다. 제도가 도입되면 이곳에도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 등 모험자본 투자자와 창업, 성장, 단계의 혁신기업을 연결해주는 신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면서 “기존 대형증권사간 전략적 연계서비스와 업무 위탁 등의 활성화로 시너지 발생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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