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파생상품 ‘수수료 담합’외국계 은행 4곳 과징금
외환 파생상품 ‘수수료 담합’외국계 은행 4곳 과징금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21 09:31
  • 최종수정 2019.01.2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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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정거래위원회
표= 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외국계은행이 4곳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담합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 제이피(JP)모건체이스,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홍콩상하이, 도이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의 외국계 은행 대해 시정명령과 총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환율변동과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하는 금융상품이다. 통화스왑, 선물환, 외환스왑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들은 2010년 5월4일 엔·원 통화스왑과 2011년 11월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0년 3월26일에는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

담합 은행 영업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으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다른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나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썼다.

이어 동일한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격 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 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으로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같은 은행들의 합의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이 늘어나기도 했다. 2010년 통화스왑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당초 4.28%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홍콩상하이은행과 합의에 따라 다른 은행들의 제시가격(4.30%)와 유사한 수준인 4.28%로 제시헀고 최종 거래가격은 4.30%로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다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한 후 거래은행을 선정했다”면서 “하지만 은행들이 사전에 가격과 거래은행 등을 합의해 고객들의 의사결정과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도이치 은행에는 2억1200만원, jp모간체이스은행은 2억51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500만원, 홍콩상하이은행은 2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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