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법, 수소차·자율주행 기업 수혜볼 것”
“규제 샌드박스법, 수소차·자율주행 기업 수혜볼 것”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9.01.17 10:38
  • 최종수정 2019.01.1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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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시행될 규제 샌드박스 법의 수혜 종목으로 수소차와 자율주행 기업이 거론됐다. 사진=현대자동차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오는 17일 시행될 규제 샌드박스 법의 수혜 종목으로 수소차와 자율주행 기업이 거론됐다. 현행 수소차 충전소를 막고 있는 가스안전법이 네거티브 규제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자율주행 또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16일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규제 완화에 따라 자동차 분야, 특히 자율주행 부문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자율주행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에선 실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걸림돌이 되는 법들이 너무 많다”라며 “사고에 민감한 경찰들이 특히 반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규제 완화는 정책 밑단까지 세세하게 알고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전소를 비롯한 수소차 생태계도 규제 완화의 수혜 종목군으로 거론됐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이날 방송에서 “가스 안전법에 따라 짓지 못하던 수소차 충전소가 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규제 완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규제 샌드박스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실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용해 상업지역 설치를 허용하고 보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최 고문은 “네거티브 규제 추진동력 될 핵심 조직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 있다”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승격해 정규화,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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