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경남제약 상장폐지 위기 모면… 개선기간 1년 추가 받아
벼랑 끝 경남제약 상장폐지 위기 모면… 개선기간 1년 추가 받아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1.09 08:28
  • 최종수정 2019.01.09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경남제약 제공
사진=경남제약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경남제약은 거래소로부터 기업 개선 기간을 1년 추가로 얻어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심의한 결과 경영개선 기간을 1년간 더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기간에도 주식거래는 기존과 같이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개선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남제약은 개선 기간 중이라도 조기 이행을 완료했다는 신청서를 거래소에 접수하면 다시 상장페지 여부를 심사를 시작한다.

반대로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나와도 다시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번 1년 유예 결정은 경남제약의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 측이 거래소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펀드는 지난해 11월 105억원 규모의 경남제약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가 됐다.

거래소가 경남제약에 요구한 개선 계획은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와 경영체제 개편,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와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은 2007년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A) 등으로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안정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2명과 사내이사 4명을 사임 시키고 투자자본과 관련된 인물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거래소는 증선위 조치에 따라 5월부터 6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4일 최종 상장폐지 전 예비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계획이 부족하다며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경남제약은 비타민C '레모나'를 히트친 제약회사로,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