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韓·中 2개국서 특허 공동심사
세계 최초 韓·中 2개국서 특허 공동심사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1.01 14:45
  • 최종수정 2019.01.0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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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CSP)' 개념도. 그림= 특허청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특허청은 1일 한·중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교차출원)한 출원인이 신청하면 양 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해 신속하게 심사해 주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양국 협력 심사를 통해 고품질의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 특허도 빠르게 등록돼 안정적으로 특허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2014년10월 우리나라가 제인애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이 시행 중이다.

한·미간 시행 결과,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 대비 3.3개월 단축됐고,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건 대비 13.3%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이 외국과 공동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2017년 기준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미국에 이어 2번째(19.6%·1만 3180건)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국이다.

CSP 시행에 따라 양국간 협력심사로 고품질의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돼 중국 사업 진출과 확장을 원하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지재권 전략 추진이 기대된다.

CSP는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도로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 중이다. 2015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한·미간 특허공동심사를 분석한 결과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대비 3.3개월 단축됐고,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81.9%로 일반 교차출원 특허(68.6%)보다 높았다. 특히 심사결과를 예측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특허청은 영국·독일·프랑스 등 지재권 선진국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인도·아세안 등으로 공동심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2위인 중국·미국과 특허공동심사는 해외 진출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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