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자동차단체들 “업계 위기 닥칠 것”
최저임금법 개정안… 자동차단체들 “업계 위기 닥칠 것”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2.28 09:23
  • 최종수정 2018.12.28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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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서 수출 대기중인 자동차 모습. 사진= 픽샤베이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자동차업계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협력업체 역시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해 정부 제고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급속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업계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완성차 업계가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국제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자동차업계는 기본급이 낮고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비중이 높아 연봉 6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현대자동차는 대리급 지원 중 7000여명, 완성차 5개사 전체 9000여명이 대상이라고 단체는 분석했다.

또 중소부품업체는 완성차 업체와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통상임금확대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이 더해져 임금부담이 커지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기업자체의 생존에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ㅂ가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등을 내놓고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역행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급속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노사합의로 6개월에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기본급을 올리는 게 유리한 노조로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단체는 봐다.

임금 체계 개편이 실패해 기본급만 인상한다면 완성차 업계의 임금 총액의 6%인 7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단체는 분석했다. 호봉제 임금체계 특성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만 임금을 인상할 수 없어 전체 호봉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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