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에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2003년 도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조항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명의변경)를 하지 않은 경우 2005년 1월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005년 1월 전에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한 것인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005년 1월부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에게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8년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는 약 4500억원으로 알려졌다.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 이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기재부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권해석을 맡겼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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