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KT 등 15개 통신사, 회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 낸다 
SK·KT 등 15개 통신사, 회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 낸다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8.12.24 15:45
  • 최종수정 2018.12.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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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사업자별로 부과한 과징금. 사진=과기부 제공
사업자별 과징금. 사진=과기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회계규정 위반유형을 보면 ▲모바일 IPTV 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 외 사업자산 분류 등 30건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 수익분류 등 15건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연구비로 분류 등 60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인식 4건 등이다. 

과징금은 SKT 3억8600만원, KT 2억9800만원, SKB 1억6400만원, LGU+ 1억350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15개 사업자는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오류금액이 2016회계연도의 3973억원에서 2017회계연도 8044억원으로 늘어났다. 과징금 규모도 지난해 107건 6억6000만원보다 증가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산정은 전체 추가적 감경사유를 반영했지만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30~200% 이상 증가한 사업자가 많아 지난해보다 과징금이 늘었다”며 “앞으로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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