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량 화재 결함 은폐·축소한 BMW 검찰 고발 
국토부, 차량 화재 결함 은폐·축소한 BMW 검찰 고발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2.24 14:57
  • 최종수정 2018.12.2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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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지난 8월 9일 불탄 BMW 730Ld.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지난 8월 9일 불탄 BMW 730Ld.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설계 결함이 있었고 BMW에서 이를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8월 BMW 화재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BMW는 그동안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에 균열이 생기면서 냉각수가 새어 나왔고, 이 과정에서 흡기다기관 등에 쌓인 침전물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맞닿으며 불이 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패스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은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지만 바이패스 밸브는 직접 영향이 없고 고온의 가스 유입을 차단해야 할 EGR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화재로 번졌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설계 결함이 원인이었다. 

합동조사단은 BMW가 화재 관련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확보했다. 

BMW는 지난 7월 20일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으나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설계 변경 등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과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BMW는 같은 엔진과 EGR 장치를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추가 리콜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BMW가 진행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같다.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합동조사단의 판단이다. 

리콜이 진행되기 전인 올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었던 EGR 장치 결함과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지난 9월에서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 리콜 요구와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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