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리츠 규제 푼다… 공모 상장 요건 완화
정부 부동산 리츠 규제 푼다… 공모 상장 요건 완화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2.20 14:02
  • 최종수정 2018.12.2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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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국토교통부
그래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간주부동산 한도를 폐지하고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종류주 동시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부동산투자(대체투자)시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양호한 수익을 달성하였지만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 대다수였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특히 공모·상장리츠는 사모리츠와 비교해 차별화된 혜택이 없었고 모집절차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까다로운 상장조건과 객관적 투자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먼저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해서는 상자예비심사를 폐지해 리츠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 투자시에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해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현행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인 자기자본요건 기준일을 ‘신규상장 신청일 현재’로 조항을 바꾸고 20%만 인정했던 간주부동산 한도는 폐지키로 했다. 간주부동산은 땅이나 건물이 아닌 지상권, 임차권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개발비중 30% 이하)는 상장예비심사에서 제외하고 현행 불허하고 있는 종류주동시상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 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신용등급평가제도를 도입해 객관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리츠 검사체계를 상시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도시기금이 공모·상장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이 여유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대체투자라고 한다. 현행 대체투자는 사모리츠만으로 제한돼왓다. 앞으로는 우량공모 상장리츠도 포함되는 셈이다.

투자자산 취득지원(주택도시기금 앵커투자 활성화). 그림= 국토교통부
투자자산 취득지원(주택도시기금 앵커투자 활성화). 앵커투자는 금융기관, 공적 기금, 연기금, 개발업자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앵커)가 돼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운영을 지원, 리츠 신뢰성을 높여주는 형태다. 그림= 국토교통부

대체투자비율과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 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히 심의를 통해 조정 결정하도록 했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전담운용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리츠 조성 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리츠는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관련한 출자만 할 수 있었지만 대출도 가능해진다. 자산취득을 위해 외부차입을 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정금전신탁과 펀드 등을 통해 리츠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 관련 금융상품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 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된다.

모(母)-자(子)리츠의 구성 요건인 모리츠와 자리츠의 동일한 자산관리 회사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에서 모리츠가 자산의 70% 이상을 공모형 자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모리츠의 공모의무·1인주식보유한도를 예외로 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완화와 관련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의결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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