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서울 KT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 보상금이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4분기 영업이익의 12.7%에 달하는 규모로 KT 이익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각 서비스별 요금수준을 감안하면 보상금은 31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올해 4분기 영업익 추정치 2503억원대비 12.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지역 이동통신 가입자 66만명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21만5000명을 토대로 내놓은 추정치다.
KB증권은 “KT의 3분기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3만6217원임을 고려해 무선가입자에 대한 보상액은 239억원수준이 될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는 가입자는 통상 월 2만원 요금제에 가입한 것을 감암해 보상액은 43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중 80%가 IPTV에 가입했기때문에 월 2만원 요금제를 고려해 추가 보상액은 3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4일 KT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지역에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KT는 25일 통신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저작권자 © 인포스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