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혁신 장애물 ‘업역규제’ 노사정 합의로 허물다
건설업 혁신 장애물 ‘업역규제’ 노사정 합의로 허물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1.07 16:02
  • 최종수정 2018.11.0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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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경쟁력을 잃어가는 건설업의 혁신을 위해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업역규제의 칸막이가 40여 년 만에 허물어진다.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업종간 개편과 통합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던 건설업역을 규제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업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는 종합건설 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도급이 가능해진다.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상대 업역에 진출할 때에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다. 입찰부터 시공까지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은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 허용하기로 했다.

업종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29개로 세분화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전문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 경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주력 분야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도 조정한다. 현재 2억~12억원으로 돼 있는 자본금 요건은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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