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본시장혁신 규제개혁 착수 어떤 것들이 담겼나
당정 자본시장혁신 규제개혁 착수 어떤 것들이 담겼나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1.01 15:30
  • 최종수정 2018.11.06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액공매 자금 30억~100억원 상향…사모발행 기준도 완화
그림= 금융위원회
그림=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모험자본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를 혁신기업으로 자금으 흐를 수 있도록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꾸겠다는 규제개혁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상장제도를 개편한다. 가장 먼저 주목받지 못했던 코넥스 시장도 대폭 손질해 상장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 자본시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체체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방안. 표= 금융위원회

◆사모발행 기준 낮추고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확대

당정은 우선 사모발행 기준을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이라면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개적인 자금모집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단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모발행 후 2주이내에는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창업7년 이내 기업등이 연간 7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도 개편된다. 대상을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들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금액도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현재 연간 10억원인 소액공모 한도는 3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상향된다. 조달 가능 규모에 따라 390억원 이하와 100억원 이하로 제도를 이원화 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는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S)제도 도입. 그림= 금융위원회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S)제도 도입. 그림= 금융위원회

◆비상장사 투자전문회사 도입, 개인 전문투자자도 진입 문턱 낮춰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이 비상장회사까지 투자범위를 넓혀 자금조달을 더욱 쉽게 만들기로 했다.

비상장사는 특성상 장기간 회수가 곤란해 금융기관 외에는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일반투자자는 최소투자금액 제한으로 사실상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도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점눈회사’(BDC)를 도입하기로 했다. BDC는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설립해 비상장사와 코넥스상장사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BDC는 투자자가 직접 BDC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지만 상장된 기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BDC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

기업의 경우 청산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에 투자를 받는 것 보다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어 BDC 지원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기로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개인과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전문투자자로 전화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해 등록한다.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5000만원 이상 잔고를 1년 동안 유지하고 연소득 1억원이나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표= 금융위원회
표=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규제와 IPO 제도도 대거 개편

현재 설립부터 운용 검사 등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받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헤지펀드도 개편된다. 먼저 경영참여형(PEF)와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고 운용규제를 일원화 한다.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 보유 조항을 삭제하고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까지 모두 가능하도고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칭) 제도를 도입해 금융당국 개입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금융위 승인없이 투자자(LP)가 운용사(GP)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로고 투자자 권한을 확대한다.

신규공모시장(IPO)는 주관사와 기관투자자, 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한다.

IPO와 관련해 안정적 장기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을 일부 인수하느 것이다. 전문성이 높은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공모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모 성공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IPO과정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인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도 크게 개편된다. 이해상충방지 장치만 갖추면 인수인 자격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계열 증권회사 등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서도 펀드 재산 등 일정 범위내에서 편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해상충 방ㅊ지를 위해 수요예측은 매입희망 물량을 제시만 하고 가격제시는 금지된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육성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정자문인과 거래소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 이전 상장시 질적 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질적심사 적용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경영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기업은 안정 심사를 면제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중심으로 심사 하기로 했다.

코낵스 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시장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50명의 지분율 5% 등 주식분산의무를 상장 유지 요건(상장후 1년)으로 도입한다.

전문투자자가 편리하게 대규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규시장 거래 미형성시에도 대량매개가 허용된다. 개인투자자 참여를 위해 투자경험과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기본에탁금(1억원)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설립요건도 개편

중소기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 설립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인가’ 기준에서 ‘등록’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고 설립 요건 최소2인 등 크라이드펀딩업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는 사모등 기업자금조달 중개와 비상장 증권 유통을 중개한다. 부수 업무로 기업인수합병(M&A) 자문,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도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만들어 준수 할 수 있도로 개선된다.

그동안 증권사는 정보교류차단장치를 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 같은 회사내에서도 정보전달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인사와 조직설계, 임직원 파견 등 회사 내부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고 계열사간 임직원 교류는 지배구조법상 규제로 단일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 확장시 심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인가도 간소화 한다. 대주주의 신용요건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 재심사 필요싱이 낮은 요건은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또다른 과제는 내년 1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