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혜택 막차 타자’… 9월 임대사업자 등록 3배 급증
‘세혜택 막차 타자’… 9월 임대사업자 등록 3배 급증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0.24 09:34
  • 최종수정 2018.10.2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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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자료=국토부 제공

ㄴ[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면서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달보다 3배 급증했다. 막바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에 앞다퉈 나선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만 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직전 달인 8월(8538명)보다 207.8%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7323명)과 비교해도 258.9% 늘어난 수치로 증가 폭이 매우 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1만1811명)와 경기도(8822명)에서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의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1153명), 송파구(1010명), 서초구(887명) 순으로 많았고 경기는 성남시(1233명), 고양시(976명), 용인시(841명) 등에서 임대등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만361채가 임대등록을 마쳤고, 경기도 2만1630채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강남구(3294채), 송파구(3255채), 서초구(2500채) 순으로 많았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 3000채가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갑자기 몰린 것은 정부가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애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임대등록 행렬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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