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국토부 면허취소 청문회... 양측 법리공방 치열
진에어-국토부 면허취소 청문회... 양측 법리공방 치열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8.08.06 17:27
  • 최종수정 2018.08.0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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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번째 청문회가 열렸다. 비공개로 이날 청문회에는 항공법 적용을 놓고 정부 측과 진에어 측이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변호인단은 국토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 사실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항공법상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법리적 모순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 대표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항공법상 상충 조항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날 청문회를 바탕으로 진에어에 대한 처분의 윤곽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단 1회의 청문회만 남은 데다 지난 2일엔 진에어 직원 등 이해관계자 등 30여 명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청문 절차가 후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듣고 3차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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