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이사회가 할 일… 국민연금 통해 할 일 아니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이사회가 할 일… 국민연금 통해 할 일 아니야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31 09:39
  • 최종수정 2018.09.2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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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연금사회주의' 비판 커져... 최 고문 "국민연금 인력 부족해 주주권 행사 어려워" 지적
지난 30일 박능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은 제한적 경영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을 선언했다.<사진=보건복지부>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도입을 결정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놓고 ‘연금사회주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겸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이사회를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서 할 일이지 국민연금을 통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고문은 “국민연금은 800여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고 국내 시총의 7%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권 행사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라며 “기금운용본부에 관리하는 사람은 9명 뿐이고 그 중 2명이 나가 7명만 남았다. 3~4월 주총 몰린 상황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제6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심의·의결해 도입을 선언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최종안에 그간 논란이 됐던 ‘경영참여’에 대해 ‘사회적 가치 훼손’ 시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에 대해 소수 기업의 일탈을 빌미 삼아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연기금의 의결권을 정부 의지대로 행사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는 ‘연성규범’으로 자율성과 유연성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강력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목적과 운용 방향에 있어서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종효 키움증권 이데일리TV 해설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이 사안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편법이 일어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치색이 녹아들며 다양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핵심은 주주 가치를 올리는 것이지 정부 의도를 실현시키거나 기존 기업의 이익 올리는 방향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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