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 간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총 30억원 환급돼
지난 9년 간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총 30억원 환급돼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12 13:18
  • 최종수정 2018.07.1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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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발표... 올해 1~5월 총 8000만원 환급 유도
1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1~5월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액이 총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자료=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된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보험 사기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미환급액은 3300만원으로 지난해 말(6800만원) 대비 3500만원(51%) 감소했다.

이 기간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 총 220명이 맺은 710건의 계약에서 거둔 부당이익 8000만원을 환급했다.

지난 5월말 기준 미환급된 할증보험료는 3300만원으로 가입자로는 208명, 계약 건수로는 375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는 이에 따라 계약자의 환급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같은 서비스로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9년간 환급된 보험료는 총 29억4900만원에 달한다. 가입자 1명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선이다.

금감원은 “이번에는 금감원에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으며, 그 결과 총 51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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