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규개위, 제도 정상화에 어깃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해야”
채이배 “규개위, 제도 정상화에 어깃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해야”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11 18:04
  • 최종수정 2018.11.0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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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삼성생명 대주주 이건희… 사회적 요구치 부합 못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 권고를 낸 데 대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사진=채이배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 재산으로 운영돼 일반 기업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그럼에도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수준은 사회적 요구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를 규율하는 제도 역시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으로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다 출자자 전체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 법인도 포함된다. 또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을 포함했다.

채 의원은 제도 공백의 사례로 삼성그룹을 들었다.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이 되는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자격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대 출자자 1인만으로 한정한 현행법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런 ‘코미디’의 재발을 막고 제도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9월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규개위는 이날 개정안의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피규제자의 범위 및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철회권고하라는 뜻을 밝혔다. 또 개정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고 대주주 적격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 대주주 적격성 도입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바 있고, 이로 인해 동양사태 발생 이후 책임론까지 불거진 규개위가 과거 잘못을 까맣게 잊고 제도 정상화를 또 다시 방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제 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도 재심 청구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규개위 심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해서다.

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이끌어내겠다“며 ”규개위에 대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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