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제도 부활… 명백한 법규 위반 대외 공개
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제도 부활… 명백한 법규 위반 대외 공개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07.09 11:47
  • 최종수정 2018.07.0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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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종합검사 제도 부활을 예고했다.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를 토대로 올해 4분기 중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검사에서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한 경우 조사 중이라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혁신과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금융사 종합검사 제도 부활’이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15일에서 20영업일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사, 예산 집행까지 검사해 저인망식 검사로 불리었다. 종합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당국이 폐지했고 현재는 금융사 경영실태 평가로 바꿨다.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할 경우 검사·조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는 조치 수준 확정전이라도 대외공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해서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규모와 위험정도를 고려해 합리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관련 법을 개정해 준법, 교육, 계좌동결, 취업금지 명령 등 제대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기관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기관·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경영방침에 따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해임권고 등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업무위탁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 등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행위와 수수료 덤핑, 취급제한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 대주주와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행위도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결되면 바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와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CP)를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편입 하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다. 또 계열사 펀드·퇴직연금 판매한도 초과, 보험사 손해사장업무의 과도한 자회사 위탁도 점검한다.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를 위해 올 하반기 각 업권별로 ‘영업행위 윤리 준칙’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윤리 준칙 적용실태를 모너티랑 하고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등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키코(KIKO)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과 분쟁은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민원과 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해서는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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