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시장 실시간 모니터링... ‘무차입공매도’ 막는다
금융위, 주식시장 실시간 모니터링... ‘무차입공매도’ 막는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06 15:27
  • 최종수정 2018.07.0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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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내년부터 주식 시장에서 보유주식 초과 매매나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최고 1.5배 과징금도 부과된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코스콤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조해 실시간 주식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구축한다.

이를 통해 상장주식의 매매 가능 수량을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로,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부당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 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달러(약 55억원) 이하 벌금을,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홍콩 달러(약 1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계열사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0일 공매도 거래를 한 뒤 결제시한인 이틀 뒤까지 60억원 어치 주식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내다 판 뒤 결제일 전에 메우는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사고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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