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로엑스,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과징금 1800만원
동원로엑스,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과징금 1800만원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3.27 13:45
  • 최종수정 2024.03.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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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로엑스ci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동원로엑스가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인 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인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원로엑스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한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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