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헝다그룹에 41억 7,500만 위안 벌금 부과
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헝다그룹에 41억 7,500만 위안 벌금 부과
  • 임재문 기자
  • 승인 2024.03.20 13:00
  • 최종수정 2024.03.20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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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임재문 기자]

자료=동방재부망
증권감독위원회 발표 내용(자료=증권감독위원회)

3월 1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부동산 업체 헝다부동산(恒大地产)에 매출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41억 7,500만 위안(약 7800억원)의 벌금 부과한다고 증권시보(证券时报)가 19일 보도했다.

헝다부동산(恒大地产)은 헝다그룹(中国恒大 03333) 산하 지주회사이며 회사채 발생주체이다.

증권당국은 헝다부동산이 2019년과 2020년 각각 매출액의 50.14%(2,140억 위안), 75.54%(3,502억 위안)를 연차보고서에 허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헝다그룹 창업자 쉬자인(许家印)과 전 CEO 샤하이쥔(夏海钧)에 각각 4700만 위안(약 88억), 1500만 위안(약 28억)의 벌금 부과와 ‘평생 증권시장 진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 외 판다룽(潘大荣), 판한링(潘翰翎) 헝다그룹 고위인사는 10년간 증권시장 진입금지 조치를 받았다. 

현재 헝다그룹 총부채는 2조 3천만 위안(약 372조원)에 달한다.

임재문 기자 losthell@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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