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준수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위, 자율준수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3.05 14:25
  • 최종수정 2024.03.0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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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 우수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20% 이내 감경,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AA 등급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한편,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한편,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하였다. CP 담당자가 법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또는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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