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무기한 전면 허용… 환자 나이·병명·횟수 불문
비대면진료 무기한 전면 허용… 환자 나이·병명·횟수 불문
  • 임재문 기자
  • 승인 2024.02.23 15:52
  • 최종수정 2024.02.2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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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지정없이 모든 의료기관서 시행
'재진·의원' 중심 원칙 한시적으로 없애고, '초진·평일·병원'도 허용

[인포스탁데일리=임재문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대면진료를 무기한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며 "이에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22일) 오후 10시 기준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동네 의원급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환자 진료 이력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비대면 진료는 환자 나이와 병명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된다. 월 2회로 제한됐던 비대면진료 횟수도 사라진다. 특히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처방전 발급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처방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박민수 제2차관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어 그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상황이 해결되면 원상복구 할 생각이다. 약 배송은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개정된 방침에 맞춰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나만의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코로나19 당시에도 큰 문제 없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굿닥 관계자도 "확대된 비대면진료 지침에 맞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늘 혹은 다음주 초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문 기자 losthell@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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