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광테크에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공정위, 정광테크에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2.19 09:04
  • 최종수정 2024.02.1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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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 제조를 A 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다. 정광테크는 이 중 엔진 브라켓 시작금형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B 협력사)에 송부하고 양산금형 제작을 의뢰했다.

정광테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면을 제공받은 후, 이를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전달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산금형을 제작토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정광테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A 협력사)에게 시작금형도면을 요구해 제공받고, 그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양산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해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 등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어 위법한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여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형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금형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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