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격오지 근무 장병 대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국방부, 격오지 근무 장병 대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임재문 기자
  • 승인 2024.02.16 14:58
  • 최종수정 2024.02.1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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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스마트폰 이용…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에 진료

[인포스탁데일리=임재문 기자]

작전수행 중인 해군 전투 함정에서 장병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작전수행 중인 해군 전투 함정에서 장병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16일 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원격진료'와 차이가 있다.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 관련 요건을 준수해 시행한다.

시범사업 대상 부대는 강원도 양구에 있는 육군 21사단 직할부대와 어청도에서 근무하는 해군 2함대 소속부대, 추자도 3함대 소속부대 등 3개다. 

육군 21사단 장병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사단 내 의무대대의 군의관으로부터 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해군 대상부대는 의무대대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원급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질병 경과 관찰 등 재진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특히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실효성 및 장병 만족도 등을 평가해 내년 이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문 기자 losthell@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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