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보유한 개미에 진 머스크 74조 스톡옵션 뱉어낼 판
'9주' 보유한 개미에 진 머스크 74조 스톡옵션 뱉어낼 판
  • 임재문 기자
  • 승인 2024.02.15 17:41
  • 최종수정 2024.02.15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판결 집행유예 신청...항소 절차 착수

[인포스탁데일리=임재문 기자]

사진=테슬라
사진=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소액주주가 제기한 560억달러(약 74조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 무효 소송에 패하면서 560억달러(약 74조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처하자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는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앞선 판결 집행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소송 원고 측인 테슬라 주주가 소송 담보에 해당하는 항소 채권(appeal bond) 금액에 합의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캐슬린 맥코믹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60일 이내에 델라웨어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게 된다. 항소 채권은 패소한 이가 항소에도 불구하고 이전 판결을 뒤집지 못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원고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델라웨어주 법원의 맥코믹 판사는 지난달 말 테슬라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560억달러 규모 보상 패키지 무효 소송에서 토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회와 머스크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천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델라웨어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테슬라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위협했다. 머스크는 X(엑스, 옛 트위터)에 "절대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공개 저격했다. 이어 "테슬라의 텍사스 이전을 위해 주주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소송 원고 측인 리처드 토네타의 변호사가 피고 측과 항소 채권 금액에 합의하면 소송을 이어가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70조원이 넘는 소송임을 고려하면 머스크와 테슬라 측이 부담해야 할 항소 채권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재문 기자 losthell@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